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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횡령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11
판정일
2025. 0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자막 검수 및 디자인’ 대금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월 금2,100,000원을 지급하도록 품의하고 이를 전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2023.

8. 1.∼2024.

8. 30.

총 13차례 합계 금27,300,000원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점, ② 근로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자막 검수 등 작가로서 프로젝트 결과물 산출 과정에 기여하였거나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점, ③ 전속 계약금에 대한 세금 등이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근로자의 월 급여 실수령액이 낮아지자 전 대표이사가 월 급여 보전 차원에서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통화를 통해 배우자에게 발생된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전 대표이사가 공모하여 합계 금27,300,000원을 외부 용역비로 지출하도록 하여 동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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