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횡령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11
- 판정일
- 2025. 0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자막 검수 및 디자인’ 대금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월 금2,100,000원을 지급하도록 품의하고 이를 전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2023.
8. 1.∼2024.
8. 30.
총 13차례 합계 금27,300,000원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점, ② 근로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자막 검수 등 작가로서 프로젝트 결과물 산출 과정에 기여하였거나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점, ③ 전속 계약금에 대한 세금 등이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근로자의 월 급여 실수령액이 낮아지자 전 대표이사가 월 급여 보전 차원에서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통화를 통해 배우자에게 발생된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전 대표이사가 공모하여 합계 금27,300,000원을 외부 용역비로 지출하도록 하여 동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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