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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1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정직2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13
판정일
2025. 02. 18.
판정문

가. 정직1의 정당성 여부 인사 담당자인 근로자가 직원과의 면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 다른 근로자의 과거 징계내역, 개인적인 평가 및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향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조사 및 징계 절차에 대한 불신을 강화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과거 징계내역과 비교하였을 때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나.

정직2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한 것은 사실이나 몇 개의 자료를 저장하고 그 중 내부 기밀자료가 몇 개인지,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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