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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사직에 관한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22
판정일
2025. 02. 1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2024. 7.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사유로 2024.

9. 30.

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7.

17.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9. 30.

자 징계해고를 통보하기 전 당사자 중 누구도 이미 제출된 사직원의 효력을 확인하거나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징계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 사직에 관한 의사 합치에 따라 2024. 9.

30. 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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