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888
- 판정일
- 2025. 02. 1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채용 거절 사유 및 수습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절 가능성에 대해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를 확정하는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회사 지침에 대한 불응, 회사 규정 불이행, 데이터 삭제 행위 등 업무방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① 해당 사유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15조에서 명시한 징계 대상인 점, ②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117조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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