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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88
판정일
2025. 02. 1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채용 거절 사유 및 수습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절 가능성에 대해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를 확정하는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회사 지침에 대한 불응, 회사 규정 불이행, 데이터 삭제 행위 등 업무방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① 해당 사유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15조에서 명시한 징계 대상인 점, ②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117조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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