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21
판정일
2024. 1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사에서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이 일부 인정되나, 그 이외의 사유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회사의 입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이 일부만 인정되고 그 이외의 징계사유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주장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