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21
- 판정일
- 2024. 1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사에서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이 일부 인정되나, 그 이외의 사유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회사의 입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이 일부만 인정되고 그 이외의 징계사유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주장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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