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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16
판정일
2025. 02. 17.
판정문

① 본부장에게 병가 사용에 대해 승인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② 사용자에게 병가 또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③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시점에 사직서 제출 방법, 실업급여 등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자진퇴사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거동을 한 점, ④ 사업장 근처 숙소에서 퇴거하여 전북 전주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한 점, ⑤ 사용자에게 연락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 표시를 인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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