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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징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5
판정일
2025. 02. 17.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아들인 동료 근로자와 점심 식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 다른 동료 근로자를 식당 바깥에서 여러 차례 대기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다른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 10일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회사 내 조합원이 2명인데, 2명 모두를 과도하게 징계하여 노동조합 쇠퇴를 기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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