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817
- 판정일
- 2025. 02. 17.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원청 관리소장과 면담 중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고객사 등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원청으로부터 이를 지적하는 공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인정되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사업장 출입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RFID 출입 기록’, 심문회의 시 근로자의 일부 지각 사실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빈번하게 무단 지각, 조퇴 등으로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원청 관리소장과 대화 녹음파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함으로써 사용자와 도급인과의 신뢰 관계를 크게 손상시켜 사용자의 사업 존속을 위태롭게 한 점, ② 총괄책임자로서 복무 질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근로자가 빈번한 무단 지각과 조퇴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명백히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징계해고 이전에 근로자에 대해 사실상의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①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직위해제 기간에 종전의 급여를 그대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