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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29
판정일
2025. 02. 17.
판정문

①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퇴직하여 고용·산재보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된 점, ② 퇴직한 직원 2명이 퇴직 이후 바로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다고 하여 이들의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또한 근로자는 해고일 이후 위 2명의 직원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이후에 발생한 점, ④ 근로자는 위 직원 2명의 퇴직 이후 또 다른 3명의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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