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속 사업장과 57타운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56
판정일
2025. 02. 17.
판정문

사업장과 57타운이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업장과 57타운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장(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8.

14.) 기준 직전 1개월(2024. 7.

14.∼2024. 8.

13.)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113명, 가동일수는 29일로 4.0명으로 산출되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