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속 사업장과 57타운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56
- 판정일
- 2025. 02. 17.
판정문
사업장과 57타운이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업장과 57타운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장(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8.
14.) 기준 직전 1개월(2024. 7.
14.∼2024. 8.
13.)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113명, 가동일수는 29일로 4.0명으로 산출되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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