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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당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61
판정일
2024. 08. 0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금이 일당에 실제 출력 공수를 곱하여 산정 및 지급되었던 점, ③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이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결근 시에도 특별히 사용자로부터 허락이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1개월의 근무기간 중 20일 미만으로 근로한 달도 5개월이 존재하여 불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당일 근로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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