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34
판정일
2024. 06.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모회사인 미국의 모히건 그룹의 면접을 거쳐 보안감시 부문 부사장으로 채용되었으며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자는 보안감시 부문 부사장으로서 상당히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원 채용과 관리에서부터 회계 등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근로자는 직무기술서상의 포괄적으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 수준, 성과급, 휴가 등에 있어 일반 근로자들과는 차별적인 우대를 받았으며, 국내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특혜도 누렸다. 그 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시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