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24. 10. 14. 문자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고 이외 해고를 확인할 만한 증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823
- 판정일
- 2025. 02. 17.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 측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4. 11.
12.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해고에 대한 항의 표시 문자는 근로자의 선행된 행동과 모순되는 반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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