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30
- 판정일
- 2025. 01. 20.
판정문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카톡문자를 보고 권고사직으로 알고 출근하지 않은 걸로 볼때 해고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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