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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30
판정일
2025. 01. 20.
판정문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카톡문자를 보고 권고사직으로 알고 출근하지 않은 걸로 볼때 해고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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