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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78
판정일
2025. 02. 17.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4. 11.

7.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은 2024.

10. 7.부터 2024.

11. 6.까지이고, 사업장의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94명,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명(94÷31=3.03...)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31일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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