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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의 위신 및 품위가 손상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63
판정일
2025. 0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문을 닫고 얘기하자는 상급자에게 “문을 왜 닫냐.”라고 언성을 높인 행위, ② 팀원들 앞에서 타부서 팀장에 대한 욕설을 한 행위, ③ 사무실에서 하급자인 팀원과 고성을 지르며 다툰 행위는 기관의 위신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기관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기관의 위신 손상 및 규율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인 경우 강등 내지 정직을 하도록 되어 있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 비교적 경하게 양정하여 감봉 3개월을 처분한 바 이를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기관 원장 명의로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이상 이는 명의의 오류일 뿐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내부규정상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구체적 징계혐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로써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설령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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