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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법적용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91
판정일
2025. 02. 17.
판정문

캠퍼스들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각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도 서로 상이한 점, 각 캠퍼스 대표자는 소속 근로자들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와 사회보험 가입 등을 별도로 하는 점, 각 캠퍼스 사이에는 인사교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발령받은 것이 아니라 예전 캠퍼스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한 점, 사용자는 임대차계약, 비품 구입 등을 스스로 수행하고 각 캠퍼스 또한 이를 각자 진행하는 점, 미술학원들은 브랜드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미술학원 캠퍼스들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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