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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태만 사유로 근로자1, 2에 대하여 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근로자1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동일 사유로 근로자2에 대하여 한 경고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32
판정일
2025. 02. 17.
판정문

가. 근무태만 사유 관련 휴게시간에 대한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휴게 문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 시말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함 나.

직장 내 괴롭힘 사유 관련 근로자1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이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중징계를 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므로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근로자2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처분의 징계는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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