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태만 사유로 근로자1, 2에 대하여 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근로자1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동일 사유로 근로자2에 대하여 한 경고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832
- 판정일
- 2025. 02. 17.
판정문
가. 근무태만 사유 관련 휴게시간에 대한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휴게 문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 시말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함 나.
직장 내 괴롭힘 사유 관련 근로자1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이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중징계를 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므로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근로자2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처분의 징계는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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