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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02
판정일
2025. 02. 17.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힌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면담 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다다음 주의 근무 여부를 메시지를 보내 굳이 확인한 점, 사용자가 보낸 근로관계 종료 메시지에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4. 10.

31.이 아닌 2024. 10.

19. 자로 당사자 간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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