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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95
판정일
2025. 0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봉사료 부정수급 시도‘, ’육상부 훈련 간식 개인적 취식 및 육상부 학생에게 허위 발언 지시‘, ’늘봄학교 담당 교사로서 학생 안전 지도 소홀‘, ’학기 초 평가계획 미제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봉사료를 부정수급하려고 시도한 점, ② 학생들의 간식을 같이 취식한 것을 넘어 허위로 진술하게 한 점, ③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행한 계약해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는 이중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세 번째 인사 자문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 절차에서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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