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이므로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84
- 판정일
- 2024. 08. 02.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행위, 신고 사실을 확인한 행위, 이후 이루어진 부적정한 발언은 피해 주장 근로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감봉 2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멱살을 잡은 행위’와 ‘위협적인 신체 접촉’은 타인의 신체에 영향력을 가한 행위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 가?피해자의 분리 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이며, 사용자는 전보 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전보가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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