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어린이집 개원 초기 원장과 교사 간 사소한 갈등으로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중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08
- 판정일
- 2025. 0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용 핸드폰을 절취한 것으로 단정할 구체적·직접적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핸드폰의 사용·관리와 관련하여 노사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 점, 근로자가 재원 아동 및 학부형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비리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이집의 손○○ 교사(비공식 원감)에 대한 명예·신용을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4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약 15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제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언행으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와 관련한 다툼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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