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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어린이집 개원 초기 원장과 교사 간 사소한 갈등으로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중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08
판정일
2025. 0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용 핸드폰을 절취한 것으로 단정할 구체적·직접적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핸드폰의 사용·관리와 관련하여 노사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 점, 근로자가 재원 아동 및 학부형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비리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이집의 손○○ 교사(비공식 원감)에 대한 명예·신용을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4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약 15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제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언행으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와 관련한 다툼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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