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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가협의회를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재건축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83
판정일
2025. 02. 14.
판정문

상가협의회는 ① 상가조합원만을 대표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점, ②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점, ③ 재건축 조합과 상가기본협약서를 작성하고 상가협의회를 독립채산체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점, ④ 재건축 조합과 상가협의회는 각각 별도의 예산 및 회계 관리 체계로 운영되는 점, ⑤ 재건축 조합 행정업무규정은 상가의 임원을 독립채산제로 인해 별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자체적으로 상가협의회 행정업무규정을 갖추어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점, ⑦ 재건축 조합과 상가협의회 사무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가협의회는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에 있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됨. 이에 상가협의회 소속 근로자 수를 재건축 조합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재건축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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