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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81
판정일
2025. 02. 14.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자는 총 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아무런 주장도 제기한 것이 없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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