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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07
판정일
2025.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로부터 결근기간에 대해 승인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해고의 서면통지 준수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는 불참하였으나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그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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