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67
- 판정일
- 2025. 02. 14.
판정문
사용자는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매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일 뿐,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장 공사 완료 시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근로자의 임금은 포괄 일당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근태 관리나 제재하는 일은 없었으며, 근무 일수에 따라 근로자가 수령한 급여도 월별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함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채용 및 해고는 현장소장이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 외 팀/반장의 채용결정, 출역금지 등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작업팀장이 해고 권한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상기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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