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67
판정일
2025. 02. 14.
판정문

사용자는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매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일 뿐,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장 공사 완료 시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근로자의 임금은 포괄 일당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근태 관리나 제재하는 일은 없었으며, 근무 일수에 따라 근로자가 수령한 급여도 월별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함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채용 및 해고는 현장소장이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 외 팀/반장의 채용결정, 출역금지 등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작업팀장이 해고 권한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상기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