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수행 연구과제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89
- 판정일
- 2024. 08. 16.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3조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4년 갱신계약을 제외하고는 매년 근무성적평가를 받았고, 인턴연구원으로 채용된 2017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온 실태가 존재하는 점, ‘동해 연안어업 및 환경생태조사’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동 과제의 연구 기간은 1990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과제로 되어 있는 점, 선박 승선 조사는 상시적이고 계속성이 있는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준수한 근무성적평가를 받았던 점, 2023년에는 성적이 저조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사용자가 2023년 12월 계약만료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낮은 평점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점,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 역시 다른 석사 후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저조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성적 및 연구실적 저조를 근거로 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