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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02
판정일
2025. 02. 10.
판정문

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두 달만 일해보고 다시 결정하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므로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임이 명백하고 더욱이 공사가 종료되어 해당 현장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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