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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09
판정일
2025. 02. 14.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무상 실물 지원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실물 재고와 전산 재고의 편차를 발생케 하는 계수 조작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협력업체의 무상 실물 지원 관행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 점, 사용자의 관리 소홀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편의점 계수 조작 행위로는 근로자의 징계가 처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임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거진 것으로 확인됨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의 결과로 행해진 인사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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