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378
- 판정일
- 2025. 0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4대보험 상실 신고 사유 정정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사무 공간 개인용 파티션 추가 설치, 급여 오 지급 및 미보고, 연차유급휴가 미승인 불구 출근하지 않은 행위 등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록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나,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및 급여 오 지급의 경우 업무처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경우 출근 명령을 받고 바로 출근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경고나 다른 징계조치 없이 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사회통념 상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 당일 참석하지 않겠다는 종전 의사를 바꾸었으나,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소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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