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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78
판정일
2025. 0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4대보험 상실 신고 사유 정정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사무 공간 개인용 파티션 추가 설치, 급여 오 지급 및 미보고, 연차유급휴가 미승인 불구 출근하지 않은 행위 등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록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나,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및 급여 오 지급의 경우 업무처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경우 출근 명령을 받고 바로 출근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경고나 다른 징계조치 없이 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사회통념 상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 당일 참석하지 않겠다는 종전 의사를 바꾸었으나,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소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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