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50여 일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50여 일간 출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세 차례의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72
- 판정일
- 2025. 0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62조(징계사유)제11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비위 행위를 한 자” 및 취업규칙 제20조(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제5호 “무단결근 6일 이상 하였을 때”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 제20조(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제5호는 무단결근을 6일 이상 하면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61조(징계의 종류)제3호는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로서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바, 근로자가 여러 차례의 출근 독촉 및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는 주의, 경고 등에도 50여 일을 출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통보한 징계 의결 기록에 ‘시행 일자: 2024.
7. 3.’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해고시기’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고, 그 밖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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