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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50여 일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50여 일간 출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세 차례의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72
판정일
2025. 0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62조(징계사유)제11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비위 행위를 한 자” 및 취업규칙 제20조(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제5호 “무단결근 6일 이상 하였을 때”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 제20조(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제5호는 무단결근을 6일 이상 하면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61조(징계의 종류)제3호는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로서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바, 근로자가 여러 차례의 출근 독촉 및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는 주의, 경고 등에도 50여 일을 출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통보한 징계 의결 기록에 ‘시행 일자: 2024.

7. 3.’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해고시기’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고, 그 밖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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