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거절한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90
- 판정일
- 2024. 08. 02.
판정문
당초 현장업무의 어려움으로 사직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었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현장업무 복귀가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24. 6.
27.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드시 권고사직 내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사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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