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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거절한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90
판정일
2024. 08. 02.
판정문

당초 현장업무의 어려움으로 사직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었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현장업무 복귀가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24. 6.

27.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드시 권고사직 내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사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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