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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행 전 음주 측정 당일 귀가조치는 징계가 아닌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이후 승무정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98
판정일
2024. 07. 15.
판정문

가. 운행 전 음주 측정 당일의 귀가조치의 정당성 여부 버스기사인 근로자에 대한 운행 전 음주 측정 후 당일의 귀가조치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운행 전 음주 측정 당일의 귀가조치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3차 적발된 행위와 음주 후 직장동료들에게 전화하여 비난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운행 전 음주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 적발 횟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 사내 직장질서 문란 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개전의 정이 부족한 근로자의 반성 태도 및 징계양정 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승무정지 60일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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