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7
- 판정일
- 2024. 05. 23.
판정문
사업장 내의 재직자들을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해고 발생일 이전 1달 동안 회사의 연인원은 110명이고 가동일은 2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79명이며 29일의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20일로 전체 가동 일수(29일)의 1/2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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