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상품 무단 반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04
- 판정일
- 2024.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6. 16., 7.
7. 두 차례에 걸쳐 상품 겹치기 결제 및 POS 스캐닝을 하지 않은 방법으로 각각 무단 반출한 행위는 ‘취업규칙 Senior 담당’ 제13조(금지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상품 무단 반출’ 행위는 사용자의 영업손실과 직결되며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조직 질서 유지와 대내·외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해고’ 처분을 해왔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포상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서면통지하고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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