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사유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71
- 판정일
- 2025.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2를 제외하고 징계사유1, 3, 4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 행위가 직전 징계사유와 유사한 점, ② 비위행위 대부분이 직전 징계 기간에 발생한 점, ③ 직전 징계 처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정을 가중한 점, ④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 과정에서 출석 통보 등 소명 기회가 제공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진술한 점, ③ 규정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나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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