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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카페 매니저로 판매물품 반출 및 현금 횡령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해 사업주와 면담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용자들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상황으로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76
판정일
2025. 02. 13.
판정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의 제품, 재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현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업주들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③ 사용자의 피해금액 및 형사처벌 발언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만으로 그 사직 의사 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사직서 제출 전 직원 동료에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한 사실, ⑤ 사용자의 사직서에 부정하는 부분이나 틀린부분에 대한 확인질문에 근로자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 ⑥ 면담 녹취파일에서 억압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제한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며 설령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현금 횡령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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