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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29
판정일
2025. 02.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1차 및 2차 사직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안한 일자리를 근로자가 사양한 점, ③ 사직서에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 일부를 직접 삭제하고 서명한 점, ⑤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에 근로자가에게 기망이나 강요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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