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37
- 판정일
- 2025. 01. 13.
판정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근무지를 달리하는 사업장의 안전 환경 업무인력 지원요청에 의한 인사수요가 한시적으로 발생한 점, 이에 대한 검토 대상 후보의 업무수행 적합도, 면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력의 적정 배치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 관점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전직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신의칙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