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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7
판정일
2025.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유기, 책임전가, 역할 수행 거부가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발령 관행 및 근로자의 이전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에 기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기회 부여 및 해고회피 노력 없이 바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2회)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할 수 있었고, 회사에 재심 신청한 사실도 없는 등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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