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07
- 판정일
- 2025.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유기, 책임전가, 역할 수행 거부가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발령 관행 및 근로자의 이전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에 기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기회 부여 및 해고회피 노력 없이 바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2회)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할 수 있었고, 회사에 재심 신청한 사실도 없는 등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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