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것이고, 해고사유가 정당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366
- 판정일
- 2025. 01. 1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24.
12. 18.
실제로 1일 근무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제출된 자료로 볼 때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는 임원 수행기사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밖에 차량 사고이력을 알리지 않은 채 근무를 시작하였는바 사용자가 전 직장에 문의한 결과 4번의 접촉사고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는 등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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