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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74
판정일
2025.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경영회의에서 사내대출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실행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회수하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킨 점, 경영회의에서 상급자들에게 거친 언행 등으로 퇴장 조치를 받은 점, 상급자의 외주비 지급 품의 결재를 위한 자료제공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정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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