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4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1
- 판정일
- 2024. 04.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집회 진행)를 방해하였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옥탑 농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징계사유 7가지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노조가 채용한 상근 간부로서 노조 조합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바, 근로자의 지위에서 보면 사무처 규정에 어긋난 비위행위가 다수 존재하고 사용자로서는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는 한 징계양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 4월의 징계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와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달리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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