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은 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03
- 판정일
- 2025. 02. 13.
가. 인사발령(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의 도과 여부 근로자는 2024.
6. 10.
인사발령 되었으므로 이날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한 2024. 9.
19.에야 비로소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신청취지에 추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부정하나,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려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회사의 감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하여 신고인은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는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근로자는 재심에 이르기까지 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로서는 조직문화 함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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