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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765
판정일
2025. 02. 13.
판정문

근로자는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고, 팀장이 “팀장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당장 퇴사하라.”라고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팀장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면접을 보는 때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 만으로 팀장에게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도 팀장에게 근로자의 입·퇴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입·퇴사의 결정권을 가진 관리이사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리이사가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지시한 바 없는 점, ④ 근로자가 2024. 12.

18. 사직서를 제출하자, 관리이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팀장의 발언을 해고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는 관리이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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