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765
- 판정일
- 2025. 02. 13.
판정문
근로자는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고, 팀장이 “팀장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당장 퇴사하라.”라고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팀장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면접을 보는 때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 만으로 팀장에게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도 팀장에게 근로자의 입·퇴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입·퇴사의 결정권을 가진 관리이사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리이사가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지시한 바 없는 점, ④ 근로자가 2024. 12.
18. 사직서를 제출하자, 관리이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팀장의 발언을 해고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는 관리이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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