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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22
판정일
2025. 02. 03.
판정문

근로자는 ① 2024. 8.

9. 사용자에게 “사장님 맘에 드는 사람 구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사용자가 2024.

8. 12.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안내하자 “그냥 처리해주세요”라고 답한 점, ③ 근로자의 2024. 8.

9. 자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에 대한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2024.

8. 9.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부합하는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24. 8.

9. 이후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산재요양급여 보전을 전제로 한 권고사직 협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을 뿐 사용자가 그와 같은 조건의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는 점, ⑤ 2024.

9. 4.

자 면담 당시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사용자가 단체보험으로 근로자의 산재 피해를 처리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2024. 8.

9. 자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에 대한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2024.

8. 9.

자 문자메시지가 본인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써 그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뿐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사이의 2024. 8.

9. 이후 조건부 권고사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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