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14
- 판정일
- 2024. 08.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엄중경고를 3차례 받는 등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35조 및 인사규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됨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장기간 직원 간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개선의 의지도 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회사 운영에 있어 직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이유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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