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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14
판정일
2024. 08.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엄중경고를 3차례 받는 등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35조 및 인사규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됨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장기간 직원 간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개선의 의지도 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회사 운영에 있어 직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이유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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