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783
- 판정일
- 2025. 02.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1.
20.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본인에게 누가 해고를 통보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4.
11. 20.
외부 일정으로 근로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2024. 11.
22. 사용자의 부친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사직일을 정하여 사직에 따른 업무 인계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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