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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58
판정일
2025.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상충회피 위반, 향응?접대 및 편의 등의 수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는 오래전부터 윤리경영을 선포?실천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 시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사규를 어기고 허위로 이해상충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회사와의 관계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였고 동료에게 소개까지 하여 오랜 기간 발주가 이루어진 점, 제보가 없었다면 추가 거래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향응과 접대를 받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았으며 그 대가로 용역발주를 했던 점, 신뢰 회복이 어렵고 조직질서와 근무기강을 위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위행위 조사과정,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등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과정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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