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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28
판정일
2025. 02. 1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slack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고, ② 근로자의 미팅 참석 여부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④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재택근무,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는 등 자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자율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학위증명서가 위?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캠퍼스 구분 없이 운영하되 학사관리의 주관대학의 캠퍼스만이 구분된다는 점, ③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제시한 주니어 개발자들의 평가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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